NAKS<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내분 법원 판결로 일단락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내분이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지난 12일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은 “현재 운영권을 유지해온 추성희 직전 총회장, 권예순 22대 총회장, 박종권 16대 이사장 체제를 합법적인 NAKS 운영 대표로 인정하며, 공식적인 NAKS 체제를 유지할 것”을 판결했다. 또 NAKS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으로 운영체제를 어지럽힌 손민호씨와 이기훈씨에 대해, NAKS와의 관계를 일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NAKS는 지난해 법원에 22대 총회장 권한대행과 16대 이사장이라고 각각 주장하는 손민호씨와 이기훈씨를 상대로 자격무효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NAKS의 민사소송은 지난 6일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제5순회법원에서 진행됐으며, 6시간에 걸쳐 양측의 변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손민호씨와 이기훈씨는 NAKS를 사칭하거나 NAKS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체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했다. 1981년 발족돼 44년 동안 미주 대표 교육단체로 운영돼온 NAKS는 한글, 역사, 문화, 예체능 등 교육을 바탕으로 한인 차세대 정체성 확립 등을 목표로 한다. 2022년 후반부 내부 갈등이 발생해 NAKS의 위상이 흔들렸고, 이에 2023년 말 재외동포청은 NAKS를 분규 단체로 분류하고 지원을 보류했다. 이에 NAKS 이사회 측은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 권예순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NAKS의 정상화를 위해 화합과 단결에 힘쓸 것”이라며 “피해 회복 및 보상 방안을 변호인단과 협의해 NAKS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일단락 법원 판결 내분 법원 최종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