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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내분 법원 판결로 일단락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내분이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지난 12일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은 “현재 운영권을 유지해온 추성희 직전 총회장, 권예순 22대 총회장, 박종권 16대 이사장 체제를 합법적인 NAKS 운영 대표로 인정하며, 공식적인 NAKS 체제를 유지할 것”을 판결했다. 또 NAKS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으로 운영체제를 어지럽힌 손민호씨와 이기훈씨에 대해, NAKS와의 관계를 일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NAKS는 지난해 법원에 22대 총회장 권한대행과 16대 이사장이라고 각각 주장하는 손민호씨와 이기훈씨를 상대로 자격무효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NAKS의 민사소송은 지난 6일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제5순회법원에서 진행됐으며, 6시간에 걸쳐 양측의 변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손민호씨와 이기훈씨는 NAKS를 사칭하거나 NAKS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체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했다.     1981년 발족돼 44년 동안 미주 대표 교육단체로 운영돼온 NAKS는 한글, 역사, 문화, 예체능 등 교육을 바탕으로 한인 차세대 정체성 확립 등을 목표로 한다. 2022년 후반부 내부 갈등이 발생해 NAKS의 위상이 흔들렸고, 이에 2023년 말 재외동포청은 NAKS를 분규 단체로 분류하고 지원을 보류했다. 이에 NAKS 이사회 측은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     권예순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NAKS의 정상화를 위해 화합과 단결에 힘쓸 것”이라며 “피해 회복 및 보상 방안을 변호인단과 협의해 NAKS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일단락 법원 판결 내분 법원 최종 판결

2025-03-16

양용씨 유사 사건, 총 쏜 경관 6년형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관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LA경찰국(LAPD)의 바디캠 영상 공개는 법집행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현장 대응 정책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위협 상황 없는데 갑자기 "물리력 사용해야" 우선 경찰의 무력 사용 사례가 모두 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3월 북가주에서는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 앤드류 홀 요원이 정신질환자(라우드머 아르볼리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때 배심원단은 홀 요원에게 제기된 ‘총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를 두고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테리 모클러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홀 요원에게 “극도로 잘못된 선택(extremely poor choices)을 했다”며 “피해자가 법을 위반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경관에게는) 그를 죽여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였고 ▶경찰 측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협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바디캠을 공개한 점 ▶가해 경관이 두 번이나 ‘경찰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전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양용씨 사건과 흡사한 데가 많다.     당시 사건은 2018년 경찰과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 간 차량 추격전 가운데 발생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경찰들은 약 9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았는데 당시 속도는 6마일가량으로 저속이었다.     이때 홀 요원은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셰리프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섰다. 이후 멈추지 않자 운전석을 향해 9발을 발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당시 홀 요원 측 변호인단은 바디캠을 공개하면서 “용의자의 차량이 홀 요원과 동료 셰리프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 받는 상황이었다”며 “경관으로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했으며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어야 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당초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이 9개월간에 거친 자체 조사를 통해 홀 요원의 총기 대응 행위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이 2년여간에 걸친 조사 끝에 기소를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시 공론화됐다.     게다가 홀 요원은 이 사건 후에도 정신질환을 앓던 한 노숙자(타이렐 윌슨·당시 33세)를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콘트라카운티에서 경찰 총격과 관련해 경관이 기소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정부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이후 유가족 측에 49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해당 경관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16년 전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에 무차별 총격을 받고 숨진 마이클 조 사건을 두고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백 변호사는 “그때도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시위까지 진행됐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경찰의 총격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로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숨진 양용씨 유가족의 지인이 제기한 이 청원서에는 “치료 옹호센터(TAC)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법집행기관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16배 더 높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총기를 사용하는 경관에게는 보다 명확한 조사와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기사 양용씨 사망에 한인 정치인들 침묵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양용씨에 발포한 경관은 총격 전력자 “양용씨 사건 자국민 피해로 철저한 수사 요구” [속보]양용씨 총격 경관 신원 공개 경찰, 숨진 한인<양용씨>에 여러차례 쐈다…LA검시소 ‘다수 총상’ 발표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경찰 총기 총기 사용 경찰 총격 LAPD 양용 총기 폭력 장열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법원 판결 바디캠 경관

2024-05-19

법원 “팰팍 경찰서장 승진은 무효” 판결

뉴저지 주법원이 지난해 말 이뤄진 팰리세이즈파크(팰팍) 경찰서장 등 주요 간부의 승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 판결의 핵심은 "시의회 표결이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팰팍 타운은 시의회 월례회의 표결을 통해 앤서니 에스피노 서장과, 존 개스패로비치 경감을 승진시켰다.   그러나 지난 25일 크리스틴 패링턴 주법원 판사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팰팍 타운정부가 "에스피노 서장과 개스패로비치 경감의 승진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결심 공판에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팰팍 타운은 지난해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에스피노 서장·개스패로비치 경감의 승진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시의원 6명 중 3명만 참석했고, 3명 중 한 명은 이해충돌에 의거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패링턴 주법원 판사는 경찰서장 승진과 같은 시의회 주요 결정에 있어 과반인 시의원 3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뉴저지주법을 근거로 해당 승진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팰팍 경찰서는 그동안 ▶체포된 용의자의 탈출 소동 ▶일부 경관들의 일탈행위▶지속적인 소송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서장 승진이 무효가 됨으로써 지도력 부재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경찰서장 승진 경찰서장 승진 무효 판결 법원 판결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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